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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11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0:4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2604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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