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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8고단1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방문 취업 (H2)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2:45 경 화성시 C 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D, 남, 41세, 중국 국적), 동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E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방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9cm, 전체 길이 20cm )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약 13cm 길이의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과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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