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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노3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주거지 근처 이면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F과 실랑이를 하다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②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④ 경찰관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 것이므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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