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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30 2012노36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1,59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도 전부 변제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5년경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에는 범죄전력 전혀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70세로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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