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68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013. 4. 23.부터 2014. 2. 8.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스마트폰 판매 등을 빙자하여 합계 232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B에게 100만 원, F에게 70만 원, G에게 30만 원, E에게 30만 원(이상 4명은 원심 판시 2014고단551 사건의 피해자), C에게 40만 원, D에게 45만 원(이상 2명은 원심 판시 2014고단665 사건의 피해자)을 각 송금하여 피해자 6명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