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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5 2019고단26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대부업체 ‘B’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투자자와 계좌 연동작업을 한 뒤 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8. 13:39경 부천시 소사로 697에 있는 성곡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C 대리가 지정한 ‘서울 금천구 F 2층, G’에게 보내준 뒤 전화로 위 C 대리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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