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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4 2019고단38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우리가 원리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를 보내야 한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7. 11. 12:53경 부천시 계남로 211 소재 중3동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금융거래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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