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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4.08 2015고단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D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E은 해남군 F 임야 44,441㎡, G 임야 17,554㎡, H 임야 6,681㎡, I 임야 15,372㎡ 등 합계 84,048㎡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해남군산림조합으로부터 주식회사 E을 채무자로 하여 188,000,000원을 대출받으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1. 3. 9. 채권최고액 294,000,000원(264,000,000원의 단순 오기로 보인다), 채무자 A(채무자 E의 단순 오기로 보인다), 근저당권자 해남군산림조합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 사건 임야에 지상권자 해남군 산림조합으로 된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목포시 J빌딩 2층 206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L, 피해자 M 등과 함께 ‘피고인, L 및 피해자 3인은 이 사건 임야에서 토석채취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해 그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할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며 위 사업을 통한 수익의 30%에 대한 지분을 갖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위 사업에 제공하며 위 사업을 통한 수익의 40%에 대한 지분을 갖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위 투자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L는 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위 사업을 통한 수익의 30%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사업 및 업무제휴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약정서에 대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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