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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6.15 2015가합117
사원제명처분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해남군 D 임야에서 1928. 8. 6. 분할된 E 임야 2,748,39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는 국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가 1932. 9. 3. 해남군 F 주민들이었던 G 외 203인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6, 7호증). 나.

G 외 203인은 그 무렵부터 H조합의 이름으로 이 사건 임야에서 직접 땔감을 채취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해 왔는데(다툼 없는 사실, 증인 I의 증언), H조합의 조합원이 누구인지, H조합이 법정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었는지, 법인격 유무 등 그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확인할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G 외 203인 내지 H조합은 1970년경 이 사건 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은 끝에 1970. 3. 26.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설립되었고, 그 후인 1970. 7.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8호증). 라.

H조합은 1993. 4. 15. 임시총회를 열어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원고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정리하고 H조합원의 복지사업과 조합원들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행할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전권을 원고 회사의 사원들에게 위임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2011. 7. 18.경 위와 같은 결의내용을 재확인하였다

(갑 제9호증). 마.

한편 J과 I은 1988. 5. 3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K 등 다른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1994. 6. 10.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으며, 선정자 C은 2015. 1. 19. 다른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여 입사함으로써 2015. 1. 19. 이후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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