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5. 05:20 경부터 06:35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종업원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 내가 언제 그랬어,
씨발 년 아, 너 이리 와서 똑바로 말해,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 시간 1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5. 06:55 경부터 07:20 경까지 제주시 서광로 182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오라 지구대에서, 제 1 항의 범죄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 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 야, 씨팔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야, 너 네 가족 다 죽여 버린다!
너 나 풀려나면 죽었어!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현장 사진
1. E,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2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은 물론 공용 물건 손상 죄로도 2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 방해 시간이 1시간 이상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