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이라는 신축건물 101호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재심원고는 위 건물 104호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는 2015. 4. 10.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원고와 재심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여 2015. 4. 20. 위 각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나. 피고는 2015. 4. 28. 원고와 재심원고 등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및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공개추첨 실시를 알리면서 일시, 장소, 참석대상 등을 알렸다
(이하 ‘이 사건 알림’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알림에 따라 위 공개추첨 일시인 2015. 4. 30. 위 공개추첨 장소인 권선구청 통계작업실(2층)에 갔으나, 위 공개추첨 절차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구내소매인’이라 한다)으로, 재심원고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일반소매인’이라 한다)으로 각 지정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정처분’이라 하고, 그 중 원고에 대한 위 구내소매인 지정을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이라, 재심원고에 대한 위 일반소매인 지정을 ‘일반소매인 지정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7. 22. 이 법원 2015구합66807 사건으로 이 사건 각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6. 6. 23. 그 중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