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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22 2018고단36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선고 받은 집행유예 판결에 부과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 여, 48세) 과 2017. 10. 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8. 7. 경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을 멀리한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3. 12:00 경 반찬거리를 가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D E 동 201호로 오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에서 건전지를 뺀 후 그 곳 거실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현관 출입문 손잡이에 감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끈 후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벼르고 있었다.

오늘은 집에 다 갔다.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 칼 날 길이 19cm, 총길이 32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 죽인다.

”라고 말하며 위협을 하고, 그곳 텔레비전 서랍에 들어 있던 흰색 콘센트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기절하였던 피해 자가 정신을 차리자 주먹으로 양쪽 어깨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6 경까지 약 8 시간 46분 동안 피고 인의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성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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