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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8구단50874
진폐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2.경부터 1989. 12.경까지 B, C, 신성산업개발(합자) 등의 사업장에서 채탄(採炭) 및 광산 굴진(掘進) 작업을 하였고, 이후에도 약 9년간 각종 터널 공사 현장에서 굴진 작업을 하였던 경력이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년 초경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 청구를 하였고, 2015. 4. 20.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진폐심사회의에서는 위 정밀진단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상태가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 기타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에 해당한다고 심의하였다.

다. 피고는 위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위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3.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8.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4. 18. 서울행정법원에 위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472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2017. 3. 13.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위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진폐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3. 위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가 2017. 4. 11.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사건은 같은 날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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