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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5 2017구단5050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2.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6. 15.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7. ‘재정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어학연수를 받는 동안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충분히 소명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재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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