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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04 2019가합1023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6.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A교회 새성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하면서, 착공일을 2016. 12. 20., 준공일을 2018. 4. 20.(공사기간은 착공신고 수리일로부터 16개월), 공사대금을 6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8. 26. 추가공사비로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8. 4. 16. 공사기간을 2018. 8. 29.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현금보관증 금액: 1억 2,500만 원, 기제출 1억 7,500만 원 합계 3억 원 상기 금액은 원고와 피고와의 도급공사 진행에 있어 미불공사금액 등 도급공사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원고 부담으로 하며, 피고는 금액 협의 및 조정에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원고의 협조를 구한다.

위탁인 원고, 수탁인 피고

나. 원고는 2018. 6.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별지 공사비조정 요약합의(갑 제8호증) 중 “B” 표시 부분]만을 피고가 진행하기로 하고, 나머지 공사는 원고가 직접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8. 6.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변경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 내지 피고의 하수급업체에게 초과지급한 공사비 중 3억 원을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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