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 21:00 경 전 북 C에서 위 삼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D 정당 E 군수 후보자 F의 선거 현수막을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로 가로 1.2m, 세로 1m 가량을 잘라 내 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공직 선거법 위반), 수사보고( 피의자의 차량 및 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선거 현수막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인들이 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 문제를 두고 다투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