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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2332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타임건설 주식회사와 원고가 보험기간 2013. 1. 1.부터 2014. 1. 1.까지 1사고당 2억 원, 1인 당 2억 원 한도로 정하여 타임건설 주식회사의 국내건축건설공사 중 발생한 근로자재해로 인하여 타임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할 사용자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영풍전자 주식회사는 2012.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Precast Concrete 공사, PC공사)를 도급금액 97억에 도급주었고(이후 도급금액이 7,985,000,000로 감액되었다), 피고는 2012. 8. 27. 정원이엔씨 주식회사에 피고가 도급받은 위 PC공사 중 PC조립공사를 대금 1,204,5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다. 2013. 3. 11. 9:30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소재 영풍전자 주식회사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서 타워크레인(위 타워크레인에 대한 이용계약의 체결자는 원고의 피보험자인 타임건설 주식회사이다)이 운반하던 PC보(철근콘크리트 기둥)가 야적된 H빔을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충돌한 H빔이 낙하하여 그 아래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A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위 A은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요추골절 등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으며, 원고는 2015. 1. 23. 피해자 A에게 향후 치료비 손해액 112,785,168원으로 산정하여 그 중 11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5호증, 을1, 2호증의 각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PC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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