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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65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148,84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4.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타임건설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4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타임건설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3. 7. 25. 타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한관광개발과 체결한 전기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365,114,000원 및 2014. 11. 3. 타임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복구 전기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448,034,830원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주문 제1항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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