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18.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18.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는 “1.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101호)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원심 판시 제 2 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11. 30.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