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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93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25 장( 증 제 1호), 일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1.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1. 1.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 범죄 사 실란’ 첫 부분에 “ 피고인은 2021.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1. 1. 21. 확정되었다.

”를, 원심판결 문 ‘ 증거의 요지’ 중 각 “1. 판시 전과” 의 마지막 부분에 “ 수사보고서( 판결 문 사본 첨부보고) ”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피해자 환부 또는 교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21. 1. 13. 징역형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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