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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20232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D, E 지상 F건물 G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03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4년경 서울 구로구 D, E 지상 F건물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고, 2004년경 신축 당시부터 2014. 2.경까지 자신의 조카인 H에게 ‘상무’라는 직함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공공요금 정산 및 미납 월세 정산 등 관리 업무를 위임하여 이를 처리하게 하였다.

(2) 원고는 2009. 10. 10.부터 이 사건 건물 G호에서 거주하여 온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H 사이의 전세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9. 26. 피고를 대리한 H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G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0. 10.부터 2010. 10. 9.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서(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가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I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9. 9. 28. I으로 하여금 H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전세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2009. 9. 28. 계약금 5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H가 기명한 후 서명한 바 있다.

(2) 원고는 2009. 10. 1. 피고를 대리한 H와 이 사건 건물 G호에 관하여 이 사건 가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세계약서(을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본계약서’라고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위 전세계약을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 위 전세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피고의 이름과 그 옆에 “H”라고 기재된 후 그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3) 원고는 2009. 10. 10. H의 J은행 계좌(K)로 남은 보증금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09. 10. 10.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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