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188823
공제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D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G와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① 2014. 7. 25.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H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7,000,000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4. 6. 23.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I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6,000,000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전세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이라 한다). 나.

D은 이 사건 각 전세계약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총 전세보증금 액수 등에 관하여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위 각 전세보증금을 각각 지급받았고,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2015. 12. 21. 개시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J)에서 원고 A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 B은 15,634,378원을 배당받았다. 라.

이 사건 각 전세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중개업자란에는 D이 운영하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 아래 D의 서명 및 그 도장의 날인이 있다.

마. 한편, 피고는 D과 사이에 D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억 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의 체결은 위 공제계약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