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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209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6.부터 피고 A는 2015. 9.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근거 :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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