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200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근거: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