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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240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33,172원과 그중 34,485,632원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8.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근거 :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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