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일 택시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00: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상 2 차로를 따라 다가동 방면에서 성정동 방면으로 진행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하여 승객을 승차시키고 출발함에 있어 운전자는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승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 E( 여, 40세) 이 위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을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지게 하여 신경 뿌리 병증 요추 및 추간판 장애, 요추 부 및 경추 부 염좌, 양 슬 부 염좌 등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진단 받고 진료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1. 경 H 통증의 학과의원에서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로 치료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이미 추간판 장애로 치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