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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8 2020구단56097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생) 는 2000. 3. 15. 해 군 하사로 임관하여 2004. 6. 23.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 임관 후 2000. 3. 26. 훈련소에서 목 봉 훈련을 받던 중 동기생이 놓친 목봉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2018. 6. 4. ‘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요추 4-5, 요추 5- 천추 1), 신경근 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 ’에 대하여 공상 군경으로 인정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 군인 연금법 (2019. 12. 10. 법률 제 16760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상 상이 연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군인연금 급여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상이 연금지급거부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2000. 3. 훈련소에서 수상 후 디스크 탈출증 진단 및 수차례 수술을 시행하고, 2004. 6. 만기 전역 후 2016. 4-5 요추 간 척추 융합 술, 2017. 3-4 요추 간 척추 융합 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군병원 신체검사 결과, 요추 추간판 장애 및 뿌리 병증, 요추 부 척추 협착으로 요통, 하지 방사 통이 남아 있으며, 우측 하지 근력 감소 소견 등이 확인되었다.

심의회 판단 결과, 최초 수상 시점은 2000년이고 척추 융합 술을 시행한 것은 2016~2017 년으로 수상 시점과 수술 시점의 상당기간 차이로 인해 그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공무로 인한 장애가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장애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군인연금 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 원고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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