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치료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8. 경부터 같은 달 28 일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 한방병원에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흉추 부 아래 허리 통증, 요추 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21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 협착- 경 추부 상병 하에 허리통증 및 우측 다리 저림, 목 통증 및 우측 어깨, 팔 저림 호소로 한방약 및 한방치료, 한방 물리요법 등 보존 요법만을 시행한 진료 내역과 외박 기록 등을 감안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약 10일 간의 입원이 적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1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 3. 12. 경 피고인이 가입해 둔 피해자 D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1,0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 일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620,66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할 당시 피고인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