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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6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144(부개동) 부개주공3단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23: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10km/h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차량 앞에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ㆍ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적색신호를 보고 정차한 위 피해자의 K5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534,7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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