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8 2018가단1108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소564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소564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