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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4 2017가단55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전1078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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