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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가합107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4,84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선정자 B에게 77,80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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