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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2 2016가단1093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308,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선정자 B에게 8,0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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