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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670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1,753,698원, 선정자 B에게 44,245,226원, 선정자 C에게 7,061,29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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