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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3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 04:31경부터 같은 날 13:1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C과 교제하던 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5세)의 휴대폰 E 메신저로 위 C으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C과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7장과 “와우, 잘한다 이”, “ 이 잘하긴 잘해, 인정”, “ 이 보지 해주고 싶어”, “사카치는 졸 잘해”, “섹스도 넘 못하는 거보다 잘하는게 좋지”, “내가 더 크고 더 잘하는데 쩝”, “넌 아마 온몸이 오르가즘에 마구 떨고 난리 칠거야, 손기술에 혀기술에” 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메시지 내용 및 전송된 사진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과 문자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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