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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2도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인 이상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것이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유추해석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6조제22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성년인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혹은 독립하여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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