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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16:20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검찰청 방면에서 더리치타운빌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위 도로를 크로바네거리 방면에서 시청역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CITI 100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에 따른 지방 색전증으로 의식이 저하되는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합의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아들 I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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