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1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동업하여 고물상을 차릴 계획인데 전세보증금 2,200만 원을 빌려주면 개업한 후에 고물상에 수집되는 폐지를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물상을 운영하려던 계획이 없었고, 일정한 직장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폐지를 납품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2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녹취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망내용,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