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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300미터로 비교적 단거리인 점, 딸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오후 1시경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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