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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1 2015노105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재물을 훔칠 의사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나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으므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극히 경미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1) 주장에 대한 판단(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부엌에 들어가서 약 1분 정도 부엌에 있는 물건을 뒤적거리다가 계속해서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안방 미닫이문까지 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 즉,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2) 주장에 대한 판단(준강도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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