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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2017. 12. 8. 선고 2016드단211176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항소[각공2018상,134]
판시사항

갑은 을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병과 동거해 오다가 을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병은 정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정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후 갑과 동거해 왔는데, 갑이 직장 내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자 병이 검사를 상대로 자신과 갑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과 협의이혼한 날부터 갑이 사망한 날까지는 갑과 병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은 을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병과 동거해 오다가 을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병은 정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정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후 갑과 동거해 왔는데, 갑이 직장 내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자 병이 검사를 상대로 자신과 갑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병이 갑과 동거하면서 같은 주민등록을 유지해 온 사실, 갑이 병에게 모든 급여를 맡기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아 교부해 주었고 병이 이를 가지고 생활비로 사용하고 공과금, 보험료 등을 납부해 온 사실 등은 인정되나, 갑이 을과 협의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그들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거나 그들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병의 법률혼은 정이 가출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으므로, 갑과 병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갑이 을과 협의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아 법률상 보호받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위 협의이혼일부터 갑이 사망한 날까지는 갑과 병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성욱)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권인칠)

변론종결

2017. 10. 27.

주문

1. 원고와 망 소외 1[(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기준지: 경남 함안군 (주소 1 생략)] 사이에 2015. 12. 16.부터 2016. 9. 29.까지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망 소외 1[(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기준지: 경남 함안군 (주소 1 생략)] 사이에 2010년부터 2016. 9. 29.까지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3, 16, 22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 소외 1은 1988. 10. 8. 소외 2(주민등록번호 2 생략)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2명의 딸을 두었으나, 2015. 12. 16.자로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5. 6. 12. 소외 3(주민등록번호 3 생략)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와 사이에 1녀 1남을 두었으나, 소외 3가 1990년경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하여 홀로 위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2016. 11. 3. 소외 3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1152호 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3. 22. ‘원고와 소외 3는 이혼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9. 29. 다니던 직장(○○○○○공업 주식회사) 내에서 지게차 후미에 부딪히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2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던 망인과 2010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6. 9. 29.까지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 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혼 관계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나, 다만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나중에 법률혼이 해소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실혼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31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망인의 법률혼 관계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 내지 13호증, 갑 제16호 내지 18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 2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10년경 갑자기 △△ 소재의 직장 기숙사에 입사한 사실, 망인은 2010. 8. 21.자로 부산 북구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9. 30.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0. 10. 1.자로 위 빌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0. 15.자로 같은 빌라에 전입신고한 이래 망인과 동거하면서 같은 주민등록을 유지해 온 사실, 망인은 자신의 급여를 모두 원고에게 맡기고 각종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원고가 생활비로 사용하고 공과금, 보험료 등을 납부해 온 사실, 망인은 원고 및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이들의 가족모임, 식사 등에도 참여한 사실, 원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거나 피보험자가 망인인 보험 등을 가입하면서 관계를 ‘부부’라고 기재한 사실 등은 각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소외 2와 2015. 12. 16.자로 협의이혼을 하기 전까지 그들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거나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다만 원고의 법률혼 문제에 대하여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전남편인 소외 3가 1990년경 가출한 이래 현재까지 원고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는바, 이들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망인이 소외 2와 협의이혼을 한 2015. 12. 16.까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법률상 보호받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 협의이혼일인 2015. 12. 16.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6. 9. 29.까지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되며, 현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등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등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그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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