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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법 2014. 4. 1.자 2014느단225 심판
[미성년입양허가] 확정[각공2014상,452]
AI 판결요지
갑이 을과 협의이혼을 하고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을을 친정 부모들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다가, 이후 을과 결혼을 하고 장차 호주에서의 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갑이 을을 호주로 데려가 딸로서 행복하게 키우겠다며 을을 갑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을이 새로운 가정을 이룬 갑에게 을에 을에 관한 지난 일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동의를 얻어 앞으로는 을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이유 자체는 긍정적이고 갑의 복리에도 일응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긍정적인 목적도 합리적이고 상당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야 할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둔 채 갑이 을을 입양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생모가 친딸의 양모가 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크게 벗어나고, 재판상 파양을 통해 갑이 을의 친모의 지위를 되찾고 이후 갑이 을을 입양 또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상당한 절차도 있으므로, 갑은 생부인 을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워 따르기 어려운 절차라고는 하지만, 을의 신상과 복리에 관한 생부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갑이 을과 결혼하여 태어난 병을 그들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을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병을 갑의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는데, 이후 갑과 정이 결혼하고 법원에 병을 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심판요지

갑이 을과 결혼하여 태어난 병을 그들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을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병을 갑의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는데, 이후 갑과 정이 결혼하고 장차 외국에서의 생활을 계획하면서 법원에 병을 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둔 채 갑이 병을 입양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생모가 친자의 양모가 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크게 벗어나며, 재판상 파양을 통해 갑이 병의 친모 지위를 되찾고, 정이 병을 입양 또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청 구 인

청구인 1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 2는 사건본인의 생부인 소외 1과 결혼하여 2007. 1. 12. 태어난 사건본인을 그들의 딸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2007. 4. 30. 소외 1과 협의이혼을 하고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09. 4. 29. 사건본인을 친정 부모들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다가, 이후인 2014. 2. 5. 청구인 1과 결혼을 하고 장차 호주에서의 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호주로 데려가 딸로서 행복하게 키우겠다며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사건본인의 생모인 청구인 2가 새로운 가정을 이룬 청구인 1에게 사건본인에 관한 지난 일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 동의를 얻어 앞으로는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이유 자체는 긍정적이고 사건본인의 복리에도 일응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긍정적인 목적도 합리적이고 상당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야 할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청구인 2가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생모가 친딸의 양모가 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크게 벗어나고, 재판상 파양을 통해 청구인 2가 사건본인의 친모의 지위를 되찾고 이후 청구인 1이 사건본인을 입양 또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상당한 절차도 있으므로(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2는 생부인 소외 1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워 따르기 어려운 절차라고는 하지만, 사건본인의 신상과 복리에 관한 생부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최근에 결혼하였고 호주에서의 생활도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인 점,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은 있겠지만 청구인들이 사건본인과 함께 호주로 가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절차상의 불합리에 불구하고 사건본인을 서둘러 입양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궁극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입양허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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