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806,547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294조에 의한 것, 이하 같다)에 대한 김해세무서상의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A은 2008년경부터 타인의 명의를 빌려 김해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16. 1. 1. 이전부터 A에게 돈육을 판매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미수금이 2016. 1. 2. 기준으로 이미 96,775,003원 상당이었고 2017. 6. 26.에는 99,806,547원에 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B, C가 위 A과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원인이 불명확하나,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청구로 보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김해세무서상의 회보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은 2011. 5. 19.경부터 2012. 3. 14.경까지, 피고 C은 2012. 3. 2.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각 위 A에게 위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위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위 각 기간 중 발생한 미수금이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D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