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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309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09,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24.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A에 물품(레미콘)을 납품하였고 그 미수금이 53,809,470원에 이르며,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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