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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9.27 2017가단6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0,344,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15. 7. 16.부터 2015. 12. 29.까지 돈육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으로 40,344,452원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2. 16. 원고에게 위 40,344,452원의 미수금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0,344,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2017. 5. 1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위 약정에 관한 증거로 주장하는 갑 제2호증에는 채무자로 피고 회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서명을 하였으며(피고 회사 대표이사 C이라는 기재 옆에 서명하였다

), 달리 피고 C 개인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갑 제2호증에 피고 C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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