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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1.06 2014가합44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농기계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 B, C은 법률상 부부로 ‘D’라는 상호로 농기계 부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던 자로서, 2007년부터 2009년경까지 원고로부터 농기계 부품을 공급받았다.

한편 피고 B, C은 2010. 3. 11. 피고 A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고 A을 D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같은 해

6. 29.경 E(피고 B, C의 딸)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가 2007. 5.경부터 2009. 7.까지 피고들에게 총 356,666,913원 어치의 부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들은 그 중 141,000,000원만 변제하여, 남은 물품대금이 193,666,913원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 B, C은 위 물품을 공급받은 당사자로서, 피고 A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서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 피고 A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는 피고 A이 명의를 대여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A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리고 피고 B, C이 공급받은 물품대금은 128,483,000원에 불과하다.

판단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시기는 피고 A이 명의를 대여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전이므로, 원고가 D의 영업주를 피고 A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 C에게 공급한 부품의 공급가액이 356,666,913원이라는 점 및 남은 미수금이 193,666,913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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