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31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17: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뮤직홈소리나눔 회사 앞 노상에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도소방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