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6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5. 2. 07:30경 안양시 평촌동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말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