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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7 2013고단15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04:20경부터 같은 날 06:13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학원에 이르러 상가 외벽 2층에 설치된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학원 안으로 침입하여 천장 벽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파손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채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외장하드 1대, 시가 55만 원 상당의 DVR 1대, 시가미상의 후지 즉석카메라 1대, 시가미상의 SD 메모리카드 4개, 시가미상의 USB 2개, 시가미상의 메모리카드 리더기 1개 등 시가미상의 전자기기를 그곳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치밀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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