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경 피해자 B으로부터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23. 경 위 계약에 따라 시가 228,278,300원 상당의 PC 92대, 서버 1대, 기타 부속 물품 등을 공급 받아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 방에 보관하던 중, 2020. 10. 24. 경 위 PC 방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PC 92대, 서버 1대, 기타 부속 물품 등을 무단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대리인) 고소인과 피의 자의 물품공급 계약서 사본, D 사고 현황 보고 메일, PC 장비 임의 매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 인은 리스계약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보관하다가 피해자로 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기계를 회수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를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보증금을 제외한 남은 리스료가 179,362,157원 상당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